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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또는 전세로 이사를 갈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은 나중에 보증금 및 전세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집은 들어가지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들의 다수는 보금자리론 등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집을 구매한 경우가 많고 투자 목적으로 주 담대 받고 전세 주기 등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대출이 없는 집에 들어가기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담보대출 있는 집에 임차인으로 들어갈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준비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고 나면 새로 들어갈 집에 대출이 있어도 한시름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있는-집-필수-확인사항 주택담보대출 있는 집 이사 필수 확인사항
결론부터 말하면 대출이 있는 집에 들어갈 때 필수 확인사항은 '시세 대비 대출금과 보증금의 합이 70% 이내'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시세가 5억 원인데 대출이 4억 원인 집은 시세 대비 대출금이 80%에 육박하기 때문에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세가 5억 원인 아파트에 대출이 3억 원,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이라면 어떨까요? 아파트 시세 5억 원의 70%는 3억 5천만 원으로 시세 대비 70%에 해당하기 때문에 들어가도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이 많아도 안전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보증금이 적은 소액임차인의 경우 선순위대출이 있어도 최우선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주택임대차보험 최우선변제금 표에 따르면 서울은 5,500만 원 이하, 과밀억제권역·용인·화성·세종·김포 4,800만 원 이하,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은 2,800만 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2,500만 원 이하까지 보증금 중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액임차인 기준표
구분 기준 금액 서울특별시 1억 6,500만 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따른 과밀억제지역(서울 제외), 세종, 용인, 화성, 김포 1억 4천 500만 원 이하 광역시(과밀억제지역 및 군지역 제외),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8천 500만 원 이하 그 밖의 지역 7천 500만 원 이하 ※ 최우선변제금 표
구분 우선변제금액 서울특별시 최대 5천 500만 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지역(서울 제외), 세종, 용인, 화성, 김포 최대 4천 800만 원 이하 광역시(과밀억제지역 및 군지역 제외),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최대 2천 800만 원 이하 그 밖의 지역 최대 2천 500만 원 이하 따라서 무조건 월세가 저렴하다고 바로 계약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보통 주택담보대출이 많은 집은 주변 시세에 비해 월세가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우선 변제금 이내로 계약하는 것이 좋으며, 이와 같은 경우 대출 있는 월세 집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이 글을 정리하자면
오늘은 주택담보대출 있는 집 들어갈 때 필수 확인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첫째 주택담보대출금액과 보증금 합산금액이 시세 대비 70% 이내의 집인지 확인할 것, 둘째 월세가 저렴하다고 무조건 계약하지 말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우선 변제금 이내로 계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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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부동산 부자가 되는 대출의 비밀(저자 이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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