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7. 7.

    by. 금융만물박사

     

    무직자 무소득 주부 주택 담보 대출

     

    DSR이 전면 시행되면서 소득이 없는 무직자, 무소득 주부 등은 주택 담보 대출의 벽이 높아졌습니다. 당장 자금이 필요한 상황인데 소득이 없다고 대출까지 쉽지 않으니 더욱 힘이 듭니다. 저 또한 회사를 퇴직하고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기 때문에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랬던 제가 무직자, 무소득 주부도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무직자, 무소득 주부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적용하면 소득이 없어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대출받는 방법

    DSR 규제에 제한되지 않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 먼저 알아볼 것은 소득의 종류입니다. 소득은 크게 증빙소득, 인정소득, 신고소득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증빙소득은 가장 대표적인 소득으로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득을 증빙하고 직장인은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을 증빙합니다.

     

    하지만 무직자, 무소득 주부, 퇴직자 등 소득이 없는 경우 증빙소득인정이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소득 또는 신고소득으로 소득증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인정소득, 신고소득 조건

    인정소득과 신고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대부분 소득이 없거나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됩니다.

     

    ① 부부합산 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②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또는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퇴직자 

    ③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사업을 개시했지만 입증서류가 발급되지 않은 사업소득자의 경우

     

    2. 인정소득

    인정소득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과 같은 것으로 소득증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연소득 환산=최근 월 납부 보험료(3개월 평균)/보험료율 × 12월'로 연소득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면 월 10만 원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주부 A 씨가 있습니다. 이때 보험료율(2023년 기준) 7.09%라면 10만 원 × 7.09% × 12= 16,926,246원으로 소득이 인정되는 방법입니다.

     

    단, 건강보험료의 경우 지역세대주일 경우 가능하기 때문에 세대원이라면 인정소득으로 증빙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정소득 증빙을 할 수 없는 세대원의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이때는 신고소득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3. 신고소득

    신고소득은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액 증빙과 소득예측모형 추정 증빙 2가지가 있습니다. 

     

    (1) 신용카드 사용액 증빙

    신용카드 사용액 증빙방법은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연소득을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계산방법은 '최근 1년간 개인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신용카드 사용률'로 여기서 신용카드 사용률은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연소득 대비하여 얼마나 사용하는지 통계를 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부 A 씨의 신용카드 총 사용금액이 2,000만 원이고, 신용카드 사용률(2021년 기준) 42%라면 신용카드 총 사용금액인 2,000만 원을 신용카드 사용률 42%로 나눕니다.

     

    그러면 약 4,761만 원 정도 수치가 나오는데, 이 금액으로 연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인정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인정소득과 신고소득은 최대 5,000만 원까지만 증빙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 소득예측모형 증빙

    소득예측모형추정은 신용정보회사(나이스신용정보, 코리아크레디트뷰로)의 소득 추정액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신용등급과 신용점수를 매기는 곳으로 이러한 신용정보 데이터를 통해 소득을 추정합니다. 이렇게 신용정보회사에서 추정한 소득자료를 은행이 이용하여 소득으로 인정해 주는 방법입니다.

     

     

     

    이 글을 마치며

    오늘은 무직자, 무소득 주부 등 소득이 없는 경우 대출받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소득증빙을 당장 하기 어려운 경우 오늘 소개드린 인정소득과 신고소득 제도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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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부동산 부자가 되는 대출의 비밀(저자 이훈규)